안녕하세요.
[인천 전세의 모든것] (이하 인천전세)의 전세남입니다.
사전에 공지드린대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관련 컬럼 시리즈 1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컬럼은 전세보증금담보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며,
이떤 경우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임태형태 중의 하나인 전세집을 구할때
정부 또는 금융권에서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알거에요.
다만,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가능한 한도나 금리 또는 필요한 자격조건, 서류 등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번 시간은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그 외 3가지 기준으로 전세자금담보대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2편부터 각 주제별 상세 내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담보대출 프로세스
(사진 출처 : pixabay)
1) 전세집을 구한다. → 2) 계약을 한다. → 3) 확정일자를 받는다. → 4) 정부 또는 민간은행을 방문한다.(정부는 홈페이지 가능)
→ 5)관련서류 제출 후 지원 받는다. → 6) 입주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한다. → 7) 만기시 보증금을 받는다.
→ 8)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상환한다.
이상 기본적인 프로세스에요.
물론 7번의 보증금 반환시 집주인이 바로 은행에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8번의 원금 일시 상환외에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여 대출을 만기 전
모두 상환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2. 주거의 형태에 따른 구분
(사진 출처 : pixabay)
대출이 되는 것은 주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간혹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축할 경우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뽑았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인테리어하여 주택으로 구매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용도가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말합니다. )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했고, 세를 놓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상가가 아니라는 말이 되니 용도변경을 하여 집으로 바꾸던(사실 쉽지 않습니다.)
원상복귀하여 상가로 돌리던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해서 집주인이 전입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도 있고, 용도에 맞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기에
일반 1금융권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 전세자금대출을 안해죠.
물론 2금융권 이하에서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에요.
결론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싸게나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하여도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만 글이 옆으로 빠졌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보통 주거형태에 따라 아파트와 그외 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빌라전세, 다가구전세, 오피스텔저넷, 원룸전세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전세금 대비 약 70% 수준과 감정가 금액대비 일정 비율 중 낮은 것으로 대출한도가 발생하며,
아파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80%수준으로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편의 주거형태에 따른 비교 컬럼에서 풀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거 형태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한도 비율이 달라지는 구나~~
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3. 대출을 받는 대상 직군에 따른 구분
(사진 출처 : pixabay)
직장인, 전업주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 직업의 형태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다고, 주택의 형태를 갖췄다면 큰 무리 없이 한도대로 나올겁니다.
하지만 주부,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필요한 서류도 다르죠.
무엇보다 무직자의 경우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마다 무직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클리어하면
소액은 나오게되죠(약 3천만원 가량? - 은행마다 다름)
역시 대출은 직장인일때 받아두는게 좋더라구요. ㅠ,.ㅠ
저도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려고 할때 직장인일땐 쉽게 진행되던데 개인사업자로 바뀌니 쉽지 않더라구요.
미리 창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직장인일때 미리 마이너스통장 등 만들어두세요. ㅠ.,ㅠ
저는 그때 안만들어 없답니다. ㅠ.ㅠ
4. 정부 VS 민간 금융
(사진 출처 : pixabay)
대출을 해주는 주체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한도보다는 금리의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정부에서 해주는 버팀목대출이나 LH전세가 월등히 조건이 좋져.
그 외 시중 1금융권 은행의 경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상 정리하면
1. 아파트는 전세자금의 805수준을 그 외 주택은 전세자금의 약 70%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 무직자도 대출은 가능하나 역시 직장인이면 큰 무리 없이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다.
3. 정부 대출 이용가능 조건이면 무조건 이용해라.
그럼 이번 컬럼의 본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속편을 적도록 할게요.^^
◇ 전세자금대출 언제 받는게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글이기에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언제 월세 탈출해서 언제 집을 사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며 지켜보면 대출이라는 것이 싫어서 또는 집값이 이미 많이 올라 떨어질까봐서
집을 못사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투자라면 고민해야겠지만, 본인 집이 없는 경우라면 무조건 사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집 값이 떨어질까봐 못사고 전세를 산다는 분들의 경우
집값 떨어지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연장 계약시 전세값을 올려주되
내 재산은 딱 전세금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집을 샀다고 한다면, 집값이 떨어지면 잠시는 손해일 수 있으나 언젠간 회복이 될테고
( 깡통전세로 보증금 때일일이 없지요.)
집값이 오른다면 내가 대출 받아 낸 이자 보다 시세차익을 더 볼 수 있으니 가지고 있던
재산이 증액되어 좋은 것이죠.
어? 이상하네 여기 전세 홍보하는 블로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전세홍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되,
전세금을 100% 내 돈으로 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전세금의 20~30% 수준의 보증금을 모았다면
그때 월세를 탈출하여 전세대출 받아 전세로 살고, 전세보증금의 50~60% 수준을 모았다고 하면
아마 매매가격의 40~50% 수준을 모은 상태이니 그때 대출을 받아 매매를 하시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내돈 20~30% 수준에서 50~60% 수준까지 모으는 그 사이 월세 나가는 것을 줄이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전세집을 구해 살다가 차후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내 집을 가지고 있는게 일을(사업, 직장 등)할 때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요.^^
(사진 출처 : pixabay)
정리하면 내돈이 전세 보증금의 20~30% 수준에서 50~60%수준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다가 그 이상 모이게 되면, 매매를 해라!!
라고 정리하고 이번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전세의 전세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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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 [전세대출] - [공지]전세보증금담보대출 컬럼을 시작합니다.(부제 : 전세자금대출 빠삭하게 공부해서 저렴하게 전세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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