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전세의 모든것의 전세남입니다.
이후 줄여서 인천전세라고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 글의 연장선으로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체크해야할 서류 2번째 시간인 건축물대장 확인하기입니다.
이전 컬럼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목을 클릭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천전세] 계약전에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이 집이 니집이냐? -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
[인천전세] 전세집 구하는 요령(부제 : 전세집 구할때 주의해야할 사항 6가지)
참고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때는 대출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지를 체크해야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 최소임차보증금이라는게 있어 일정 금액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대출이 있어도 괜찮지만, 전세의 경우는 보통 최소임차보증금 금액을 초과하기에 100% 보장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굳이 건축물대장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입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기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글을 적는 걸까요?
크게는 아래 두가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첫번째. 건축물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내가 들어가는 곳이 주택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합니다.
???? 위법 여부는 알겠는데, 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딱 봐도 집 같이 생겼는데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을겁니다.
보기에 집 같은지가 아니라 나라에서도 집으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라는 겁니다.
간혹 근린생활시설인데 불법으로 주택으로 꾸며서 매매 또는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세자금대출도 안나올 뿐더러, 걸릴 경우 벌금이 부여됩니다. 물론,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니 걱정은 없겠습니다.
실상 근린생활시설을 관할부서에서 확인을 하려면 직접 나와서 보아야하나, 그렇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떄문에 실상 적발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들어가더라도 별 탈 없이 거주하실 수는 있습니다.
뭐야? 그럼 들어가서 사는데 이상 없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하면, 보통 집주인의 경우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보관하고 있지 않고 별도로 투자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가 되어 내가 나가고 싶어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 나가는 시간이 늦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맞춰질때까지 기다리지~
하는 분이 계실텐데, 근린생활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니 들어올 능력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아무래도 세 맞춰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결론은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와 만기시 다른 세입자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위법건축물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나와있는 부분에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법건축물은 알기 어려운가요?
그것도 알기 쉽습니다. 우선 건축물 대장 상단 오른쪽에 노란색 박스안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기 되기 때문입니다.
허나 아직 적발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관할부서에서 100%로 적발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한층에 가구수가 1개인데 3개의 원룸으로 되어있다! 그
럼 위법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기 쉽죠?
이렇게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법한지 혹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만 체크하고 간단히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11/16 - [전세 상식] - [인천 전세]계약전에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이 집이 니 집이냐?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
2017/11/15 - [전세 상식] - [인천전세] 전세집 구하는 요령(부제 : 전세집 구할때 주의해야할 사항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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