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 전세의 전세남입니다.
오늘은 계약기간이 도래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했을때 하는 일은 크게 2가집니다.
하나는 협의하에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겁니다.
요새 계약이 끝나면 보통은 올려다라고 하는데, 내가 감내할 수 있다면 연장하여 거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만기에 맞춰 이사해야합니다. 다만, 이사를 결정하였을 경우 아래 몇가지는 유의하시고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올려달랄떄 체크해야 할 사항
1)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면 적절합니다.
2) 그렇지 않다면, 이사비용 + 중개수수료 + 도배 + 투자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금액 이하라면 연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왕 비용을 올릴거면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여 수리해달라고 하는것도 좋겠습니다. 협의 사항이겠지만요.
3) 추가된 보증금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상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때 체크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럼 만기시 추가 계약 없이 종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무슨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세 만기시 체크해야할 사항
1) 중개수수료 부분을 체크합니다.
보통 길면 3개월, 짧으면 1~2달 남기고 종료가 결정날 겁니다.
만기로 인하여 나갈 경우 당연히 건물주가 납부를 해야하는데, 간혹 만기 이전 1~2달전 나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즉 나갈 날짜와 들어오는 사람의 일정이 만기보다 조금 빠를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납부를 건물주쪽에서 해야한다고 명백히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만기 한달 남기고 나가는거니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라고 주장하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은 언제 해줄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기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 돈을 받아 반환을 할거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시까지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체크하지 않고, 무턱대고 만기 일자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할 경우,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아 새로 구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만기시에 반환하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니 이 부분 역시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하는 것은 이전 컬럼인 계약 흐름의 전체 컬럼을 그대로 반복하면 되는 것이니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17/11/24 - [전세 상식] - [인천 전세]전세집 구하는 요령부터 이사들어가기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7가지 이야기
그럼 전세계약 연장했을때 몇가지를 더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금 변동 없이 연장할 경우는 특별히 신경쓸것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고, 그대로 연장을 해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몇가지 체크를 하는게 좋습니다.
1) 등기전부증명원에 내 전세계약 이후 별도 대출이 있는지를 체크해야합니다. 혹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다른 권리 변동은 없는지 체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야합니다.
2) 계산하여 안전하다 판단이 든다면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이 경우 추가된 금액만 적은 계약서도 괜찮고 이전의 계약서에 금액만 추가해도 됩니다.
물론 특약을 달아야합니다. 몇월 몇일 전세보증금 000원 올려 계약을한다는 내용을 넣어야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전 계약서에 금액을 추가할 때 이전에 계약한 금액을 지우거나, 빨간선을 그어 취소된 것처럼 보이면 안됩니다.
그러면 차후 문제가 발생시 이전에 얼마에 계약을 하였는지 증빙하기가 어렵기 떄문입니다.
이전 확정일자를 받은것이 있고, 계약서에 금액 증액하여 한것이고, 추가 확정일자를 받은 전황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어렵게 증빙할 필요 없이 계약서에 금액 증액할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전세계약 만기시 연장 또는 재계약할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왕이면 오래도록 전세금 올리는 일없이 살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후 전세금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컬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전세관련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이왕이면 내 집을 마련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전세금을 거진 7~80%정도 내 돈으로 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솔직히 그 이하여도 조건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전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월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가 돈을 모으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었다면 역시 월세 내는 것보다 내 집 있는게 좋으니 내 집 마련을 해야겠죠.
단, 무리해서 내집 마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천전세의 전세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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