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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세]전세 계약서 쓸때 알아두면 좋은 Tip 4가지(부제 : 계약서에 항시 들어가는 9가지를 미리 알면 계약서 쓸때 당황하지 않는다.)

by @※§ 2017. 11. 18.

안녕하세요.

인천전세의 전세남입니다.^^


오늘은 무진장 춥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은행나뭇잎이 비오듯이 떨어지는데, 쓸어도 쓸어도 바람은 불고 낙엽은 떨어지고 한도 끝도 없겠더라구요. ㅠ.,ㅠ


마당 쓸고나서 들어와 이제야 몸을 녹이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는 또 다른 맛이 있는것 같습니다. 

작성하자마자 하루 100여명씩 들어오고, 네이버에는 정보성 컬럼글이 40여개 되는데도 하루 5~70명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이 기회에 해당 블로그를 T스토리로 옮겨 볼까 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오늘은 전세계약전에 확인해야할 서류 3가지를 모두 확인했으니  계약서 쓸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컬럼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인천전세] 전세집 구하는 요령(부제 : 전세집 구할때 주의해야할 사항 6가지)


[인천전세] 전세 계약전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이 집이 니 집이냐?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


[인천전세] 전세 계약전에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내가 계약하는 집이 집이 맞나요?)


[인천전세] 전세 계약전에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빌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꼭 알아야할 한가지)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계약서 쓸때 뭔말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쓱~~~지나갑니다. 정말 쓱~~~지나갑니다.



뭔말인지 모르니 물어볼수도 없고, 어떻게해야하나? 싶고, 그냥 알아서 잘 하시겠지...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콩닥콩닥하실겁니다.



특히 처음 계약을 할땐 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써봐야 1~2년에 한번 꼴이니까요.

아무래도 경험 부족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실겁니다.


그러다보니 단 30분만 계약을 진행해도 온 신경을 다써 피로도가 엄청 높습니다.

해서 계약서 쓸때 미리 알고가면 좋은 것들을 집어드릴겠습니다.




◎ 계약서 쓸때 알아두면 좋은 Tip 4가지



1. 주소가 내가 들어가는 곳과 일치하는지 체크해라

2. 내 인적사항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체크해라

3. 금액이 맞는지 체크해라

4. 특약사항에 모르는게 있으면 물어봐라




1. 주소가 내가 들어가는 곳과 일치하는지 체크해라!



주소가 정확한지는 내가 물건을 보러갈때 주소를 적어두시고, 계약서 쓸떄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실겁니다. 


그럼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 그리고 현장에서 체크한 주소가 모두 일치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계약서 쓸대 중개사분들도 오타? 또는 실수로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제대로 했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잘못된 주소로 계약서를 써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봤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2. 내 인적사항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체크해라!



내 주민번호, 주소 이름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 본인이 직접확인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대신 체크해주지 않습니다.


잘못 기입되었다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겠지...하지만,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내 도장과 내가 부동산을 가야하고, 건물주 역시 오셔야하니 약속이 어긋나면 몇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적사항으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은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신분증의 진위여부까지 확인하면 좋겠지만, 면전에 두고 확인하기는 어렵울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해당 인적사항이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모두 일치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3. 금액이 맞는지 체크해라!



금액이 내가 계약하기로 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혹 더 높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했다가 나중에 계약서 보니 천만원이 더 비싸다고 말해도 이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실수로 이루어진것이라면 보통은 수정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 항시 조심합시다.


반대로 낮게 적혔을때는 쿨하게 인정하고 수정해주십시오.


나중에 만기되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때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이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4. 특이사항중에 모르것이 있다면 물어봐라!



특이사항중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설명들은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별 특이 내용은 없을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항이 적혀있어 차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있는 내용 9가지 계약내용





1.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2.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000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0개월인 000까지로 한다.

3.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계약해지) 임차인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떄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6. (계약의 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7.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겨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8. (중개보스)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9. (중개대상확인.설명서 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00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기네요. 이걸 다 언제 인지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석해드릴겠습니다.




1. 서로 합의한 전세금액을 명시하는겁니다.

2. 서로 합의한  거주할 기간을 명시한겁니다.

3. 전세계약하고 남한테 다시 빌려주지 말라는겁니다.

4. 우린 전세 계약을 하니까 신경 안써도 됩니다.

5. 만기되면 깨끗히 하고 나오라는 겁니다.(고장낸 곳 수리해주고여)

6. 잔금(중도금)하기 전에 맘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2를 해서 주라는겁니다.

7. 약속을 서로 안지키면 증빙서류(최고)를 보내고 취소할 수 있다는겁니다. 

   (서로 오가는 금액은 6번하고 같습니다.)

8. 중개수수료 달라는겁니다.

9. 확인설명서하고 공제증서 준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3번하고, 5번, 6번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십니다.



이 외에 없는 내용은 특약으로 걸텐데, 특별한 내용은 없을겁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들이 들어가있는 것일테니까요.


말씀드린것처럼 내가 모르는 내용, 약속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꼭~!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때 따지듯이 물어보지 말고, 모르니까 궁금해하듯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웬만해서는 친절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계약서 쓸떄 확인해야할 4가지와 계약서에 항시 들어가는 기본 9가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계약서 썼으니 잔금할때 체크해야할 사항을 소개해드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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