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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세]전세 보증금 지키려면 이거 3가지를 하면 된다.(부제 : 우선변제권을 갖는 조건 3가지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by @※§ 2017. 11. 23.

안녕하세요.

인천전세의 전세남입니다.

이번 글은 이틀전에 이미 작성했는데, 올려야지 올려야지하면서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글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올린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천 전세] 전세계약 잔금전까지 해야할 4가지(부제 : 이사들어가는 날 체크해야할 최소 9가지 사항)
[인천 전세] 전세 계약서 쓸때 알아두면 좋은 Tip 4가지(부제 : 계약서에 항시 들어가는 9가지를 미리 알면 계약서 쓸때 당황하지 않는다.)
[인천 전세]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빌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꼭 알아야할 한가지)
[인천 전세]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내가 계약하는 집이 집이 맞나요?)

[인천 전세]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내가 계약하는 집이 집이 맞나요?)

[인천 전세]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이 집이 니 집이냐? -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

[인천 전세] 전세집 구하는 요령(부제 : 전세집 구할때 주의해야할 사항 6가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컬럼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남기지 않으려합니다.

그건 검색창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렇게 검색하면 많은 블로그에서 나옵니다.

그 중 어떤 것을 보더라도 방법은 잘 알 수 있을거에요.


그럼 이번 컬럼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결론은 피 땀 흘려 모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하여 해야한다.




간단해요. 내 돈, 즉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모두 100%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후에 건물주가 대출을 받는다 해도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소액의 경우라면 100%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천의 경우 현재 시점으로는 2,700만원 이내라면 선순위가 있더라도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외 사항도 있지만, 그건 차후 최우선변제금을 다루는 컬럼에서 자세히 풀겠습니다.





주택임차대보호법 상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임차하시는 분들도 여유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인식상 건물주보다는 사회적 약자이다라는 기본 베이스에 따라 임차인을 위한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호를 해주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의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그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후에 물건,채권이 발생해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럼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조건입니다. 셋중 하나만 부족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점유는 당연히 이사를 들어가면 점유로 봅니다.

전입신고는 신분증이랑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근 등기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할 수 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못가고 대리인이가도 가능하니 정말~! 정말~! 정말~! 잊지말고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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