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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전세계약 잔금전까지 해야할 4가지(부제 : 이사들어가는 날 체크해야할 최소 9가지 사항)

by @※§ 2017. 11. 19.

안녕하세요.

인천전세의 전세남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다하고 이사들어가기 전에 잔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 진행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계약 진행 시 참고해야할 사항은 이전 컬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인천 전세] 전세집 구하는 요령(부제 : 전세집 구할때 주의해야할 사항 6가지)


[인천 전세]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이 집이 니 집이냐? -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


[인천 전세]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내가 계약하는 집이 집이 맞나요?)


[인천 전세]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빌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꼭 알아야할 한가지)


[인천 전세] 전세 계약서 쓸때 알아두면 좋은 Tip 4가지(부제 : 계약서에 항시 들어가는 9가지를 미리 알면 계약서 쓸때 당황하지 않는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공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하루 1개의 전세 매물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 활동지역인 부평구쪽 매물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점차 인천 전지역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전세집을 찾으신다면 언제든 옆 사이드 바의 [인천 전세에 대한 모든 것]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입금은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할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사 한번 하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로 현재 살고 있는 짐을 옮겨야하니 이사짐 센터를 알아두어야합니다.

두번째로 혹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거면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해야합니다.

세번째로 이사 당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공과금을 정리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고 이사짐을 올려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 처음에 밝힌데로 잔금을 잘 치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잔금이야 그냥 입금하고 이사하면 되는것 아닌가?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상 입금만 하고 이사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따로 챕터를 나눠 컬럼으로 연재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그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먼저 치르고 체크해도 좋고, 체크한 후 잔금을 입금해도 좋습니다.


사실 실무상 잔금을 치뤄야 이전 세입자분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잔금을 먼저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을 치를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하는게 좋습니다.

보통 수표를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데 어차피 그 부분 역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해서 나머지 잔금도 계좌로 입금해서 차후 문제 발생시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잔금 치르고 이사짐이 올라갈 텐데, 그때 중개해주신 중개사분과 함께 집 내부를 보러가야합니다.

이미 계약할때 충분히 보셨겠지만, 변동 사항은 없는지 체크해야겠죠?



◎ 이사날 체크해야할 사항




1. 현관 문 이상 여부 

2. 전등이 모두 잘 들어오는지...사용하다 나가면 내가해야하지만 들어갈 때부터 안들어오면 주인에게 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3. 수도는 잘 나오는지,

4. 화장실 물은 잘 내려가는지

5. 기타 모든 문, 창문들을 잘 닫히고 열리는지

6. 주신 열쇠는 모두 잘 열리는지

7. 창문 등 유리창이 있는 곳 중 깨져있는 곳은 없는지

8. 보일러는 잘 작동하는지

9. 기타 옵션들이 있다면 모두 잘 작동하는지




체크해야합니다.



보통 이정도 체크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사짐 올리기 바빠서, 이사짐 정리하기 바빠서 몇일 있다가 이야기하면 누가했는지 불분명하니 분쟁에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수리해달라고 해서 가능하다면 좋지만, 안된다 하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정확히 인지를 시켜야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나갈때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을 겁니다.


유리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수리해달라는게 좋습니다. 살다보면 일부 금이 간것이 넓어지고, 혹여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금이 아니라 그대로 이용하기로 협의했다면, 자연스레 금간 부분은 늘어나게 되어있으니, 그로 인한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컬럼은 짧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줄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설명을 드릴리겠습니다.




2017/11/15 - [전세 상식] - [인천전세] 전세집 구하는 요령(부제 : 전세집 구할때 주의해야할 사항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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