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전세의 전세남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쓰기전에 확인해야할 3가지 중
대출부분을 이야기할 거에요.
그 전에 이전 컬럼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인천전세] 전세집 구하는 요령(부제 : 전세집 구할때 주의해야할 사항 6가지)
[인천전세] 계약전에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이 집이 니 집이냐?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
[인천전세] 전세 계약전 확인해야할 3가지 서류(부제 : 내가 계약한 집이 집이 맞나?)
대출을 내가 어떻게 확인을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적어도 내가 빌라를 계약하는 것이라면 공시가격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인천 부평쪽의 경우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답니다.
많이나야 천만원 이상 차이가나고 어떤 경우는 500만원 전후 심한 경우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가 계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공시가격은 왜 확인을 하라는거지?
보통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Gap이 크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지만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Gap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해줄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가 대비 70~80% 수준의 대출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으니, 다르게 표현하면 빌라의 경우 매매가 대비 70~80%수준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매매가 대비 70~80% 수준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줄까요?
경매 한번 진행되어 유찰되면 바로 70%로 떨어지는데...(인천지역 기준)
해서 은행에서는 빌라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경우 단순히 전세가의 70~80%수준이 아닌 공시가격의 1.5배한 금액의 80%수준을 넘기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 기준은 제가 임의로 적은 것이고, 은행마다 각각의 기준이 주어집니다. 물론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해서 빌라 전세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할때에는 꼭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대출을 받을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히 가능여부를 알려주실겁니다.
혹 주거래 은행에서 안된다고해도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으니,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이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처리한 개별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고 주소를 넣어 확인하면 됩니다.
우린 빌라 때문에 조회를 하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약서 쓰기전에 확인해야할 3가지 시리즈가 마감이되었습니다.
복습하자면,
1. 집주인과 계약해라 -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대출이 있는지 봐라 -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주택이 맞는지 확인해라 -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인지 주택인지 알 수 있다.
4. 빌라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공시가격을 파악해라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알수 있다.
이상 계약서 쓰기전에 확인해야할 서류 설명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서 쓰기전 확인서류를 설명해드렸으니, 다음 시간에는 계약서 쓸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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